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검찰이 합동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사유:한미 FTA 체결로 인한 지적재산권 분쟁
단속시기:3~4월 집중단속,연간 수시단속함
단속대상:학원,일반회사(소규모회사포함)
단속수위:단속에 걸리시면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의 80% 벌금(합의금)내시고,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하셔야 됩니다.
출처:http://cafe.naver.com/kuro200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02&
현재 검찰과 MS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