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
출처 Zdnet.co.kr
한미 FTA 로 인하여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시 바로 형사처벌이 된다 합니다.
앞전에는 적발시 합의금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되었는데
바뀐법에 의하면 적발시 바로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다 합니다.
다른 소식이 나오는데로
올려드리겠습니다.